천원복비 전월세 지원 사업 시행 안내
```html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'천원복비' 사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. 이 사업은 1억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 이번 지원 사업은 주거안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.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 인천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'천원복비' 사업을 도입하였다.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택을 임대할 때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,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. 지원금액은 임대차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감면받는 형식으로 제공되며,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. 이외에도 인천시는 주거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 이러한 노력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, 더 나아가 인천시의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. 과거의 어려운 주거 조건을 바꾸고,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. 이번 천원복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큰 첫걸음이다. 인천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. 시의 지자체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,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.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지원책 '천원복비' 사업의 두 번째 주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계층으로,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. 인천시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.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적...